Burim Nursing Hospital
제증명발급
부림요양병원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| 1 | 1층 원무과에서 접수 후 담당의사가 작성한 후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. |
| 2 | 서류 발급은 1층 원무과에서 처리하며, 평일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. (점심시간 제외) |
| 3 | 신청자 본인 외 가족 또는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|
| 4 |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, 문자, 구두 요청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,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. |
| 5 | 제증명 서류에는 정해진 수수료가 부과되며,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| 6 |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존 기간은 3년이며, 보존 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 |
| 7 |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발급 가능하나 구비 서류 미지참 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. |
| 8 | 일부 서류는 담당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1~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|
| 9 | 영상자료는 당일 촬영 후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영상 저장 시간 및 출력 준비 과정에 따라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. |
증명서 발급 준비물
신청인
필수제출서류
환자본인
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1
신청인 신분증
2
사본발급동의서
3
환자의 신분증 사본
4
가족관계증명서 또는
주민등록등본 1부
주민등록등본 1부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1
신청인 신분증
2
환자 신분증
3
사본발급 동의서
4
사본발급 위임장(위임자 사인)
5
인감증명서 또는
주민등록등본 1부
주민등록등본 1부
재발급
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무과에 직접 내원 후 신청
증명서 발급 절차
외래 환자의 경우
접수
진료과 신청
원무과에서 수납
입원 환자의 경우
해당 병동에서
증명서 발급 요청
증명서 발급
원무과에서 수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