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대상자 안내
- 치매,중풍등의 질환으로 장기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분
-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분
- 신경외과, 정형외과적인 수술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하신분
- 보호자 사정상 장,단기 입원이 필요하신 분
- 당뇨,고혈압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 있으나 보호자의 부양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단기입원 노인환자
- 말기암환자등 호스피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
구비서류
- 건강보험카드 또는 의료급여카드
- 타요양기관 의사소견서,진단서,진료의뢰서
- 특수 촬영 결과지(판독지 및 MRI, CT, X-RAY사본)
- 투약기록지(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가 표현될 수 있는 서류)
- *의료급여환자는 외래, 입원 진료시 반드시 병,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여야 진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퇴원절차
조기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수속을 하실수 있습니다.(퇴원예고제)
단 토요일 오후,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.
입원비용 급여 본인부담분 기준
입원비용 급여 본인부담분 기준
순번 |
구분 |
입원비(1개월) |
식대 |
비고 |
1 |
건강보험 |
20% |
50% |
|
2 |
의료급여1종 |
본인부담없음 |
20% |
|
3 |
의료급여2종 |
15% |
20% |
|
4 |
희귀난치성질환(건강보험) |
10% |
50% |
|
희귀난치성질환(의료급여) |
10% |
20% |
암등록환자에 한해서 적용 |
5 |
암 등록환자(건강보험) |
5% |
50% |
|
암 등록환자(의료급여) |
5% |
5% |
|
6 |
일반 |
100% |
100% |
|
**위 금액은 추정가격이며, 환자의 상태나 진료정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중간진료비수납
- 발생시기 : 입원 진료비는 매월1일부터(또는 입원 일부터) 매월 말일까지 한달마다 고지되며, 매월 SMS문자 서비스를 통해 고지해 드립니다.
- 수납장소 : 내달 10일까지 원무과 직접수납 또는 은행에서 본원 지정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입원진료비 문의 : 안내전화 053-853-1355 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무통장입금
무통장입금
예금주 |
계좌번호 |
의료법인 보현의료재단 |
078-05-0012522(대구은행) |
*입원비 중간계산이나 퇴원비 계산시 상기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.
*모든 진료비는 환자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기타 문의전화 053-853-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