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와 의무 |
- 진료 받을 권리 -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-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 |
-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|
면회시간 | - 환자의 안정을 위해 오후 8시 이후에는 삼가 주십시오. | |
주치의 회진시간 | - 오전 09:30~11:00 / 오후 16:00~17:00 | |
식시시간 | - 아침 07:00 점심 12:00 저녁 17:00 | |
응급 시 호출방법 | - 응급상황 및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시 침상상단, 화장실, 샤워실 등의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. | |
병원 내 금연 |
- 병원 내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임 -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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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시 대처방법 및 예방 |
- 복도에 설치된 유도등과 대피경로 안내표지판에 따라 화재의 반대방향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. - 대피 시 간호사나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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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동 안내 |
- 개인사물함에는 귀중품은 두지 마시고 개인 관리 바랍니다. - 공동냉장고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개인 용기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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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예방수칙 |
-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하여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하여 주십시오. (각 병동 간호사실, 병실, 원무과, 물리치료실, 임상병리실 손 소독제 비치) - 꽃, 화분,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동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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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 |
- 화장실은 병실과 각 층 공동화장실. 샤워실. 전자렌지. 세탁기가 있습니다. - 린넨(일반 및 오염세탁물)수거함, 오염물 버리는 곳과 폐기물 처리함 각각 따로 비치되어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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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환자 권리보호 | - 학대 및 폭력지해자 보고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(내선 4208) | |
불만 및 고충처리 | - 병원 및 병동에 불만 및 건의사항이 있을 시 해당병동 및 사회복지사에게 말씀해주시거나 전화, 건의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| |
보안주의(폭행.도난) | - 귀중품과 현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를 금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실 경우 원무과에 맡겨주십시오. | |
통증 | - 통증이 있을 때 호출벨을 누르거나 간호사에게 문의하세요. | |
낙상주의 및 예방 | - 낙상예방지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. | |
욕창간호 | - 욕창예방지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. | |
사회복지서비스안내 | - 각 층 게시판에 안내되어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(내선 4208)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 | |
노인학대 신고의무고지 | - 본원은 의료인 상주병원으로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| |
의료인 폭언, 폭행 금지 | - 의료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지 맙시다. | |
외부음식물 반입 주의사항 | - 외부 감염을 우려하여 외부음식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. | |
지참약 안내 | - 입원 전 복용하시는 모든 약은 주치의 및 간호사와 상의하세요. | |
신체보호대 | -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생명유지 장치 제거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동의하에 신체보호대 적용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 |
사생활보호요청 | - 보호자 및 환자분께서는 사생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원무과 및 병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
제증명 발급 | - 퇴원시 필요한 서류를 1-2일전에 원무과에 미리 신청하시고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사본, 환자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 | |
위탁진료 |
- 입원 중 타병원 진료를 가시는 분은 해당 병동이나 원무과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 - 타병원 진료시 진료비 청구 및 정산 안내 ( 보험 100% 본인부담 및 필요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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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,외박 신청절차 | - 병동에서 신청하시고 주치의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외출・외박이 가능합니다 | |
병원 안내 전화번호 |
- 원무과: 053) 853-1355 (내선 1번) - 상담실: 053)853-1355(내선 0번) - 2병동: 053) 853-1355 (내선 2번) - 3병동: 053) 853-1355(내선 3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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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층별 안내 |
- 지하 1층 : 영상의학과, 회의실 - 1층 : 진료실, 검사실, 물리치료실, 구내식당(영양과) 원무과, 상담실, 행정부, 약국, 병원장실, 이사장실. 감염관리실 - 2층- 2병동, 3층, 5층- 3병동 및 휴게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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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절차 | 퇴원결정 → 퇴원정리(간호부 제증명신청) → 진료비수납(원무과 제증명수령) → 퇴원설명(간호부 퇴원 투약설명 등) → 퇴원완료(자택, 타기관) |